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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보고
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4항,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1,2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예산을 공고합니다.
법인사무국 예산공고.zip
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4항, 제13조(추가경정예산) 1,2항에 의거하여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예산을 공고합니다.